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오는 10월 첫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추진
오는 10월 첫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2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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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교통유발계수 분류 기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등 포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10월부터 제주에서 처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올해 부과분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지난 4월 9일 제4차 위기관리대책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교통유발뷰담금 30% 경감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포함해 올해 부과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30%를 경감하는 내용과 교통유발계수 분류에 대해 지난해 7월 29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사항 등이 반영됐다.

조례 개정으로 경감되는 교통유발부담금 규모는 당초 4498건‧105억원의 30%인 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공실‧휴업과 교통량 감축 이행에 따른 경감 등을 감안하면 올해 부과액은 4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경진 도 교통항공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정책들이 모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 10월부터 처음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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