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새벽 제주시 소재 모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의사와 말다툼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자동차가 자신의 다리를 밟고 지나간 것 같아 응급실을 찾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라고 하자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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