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58 (목)
제주서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잇따라
제주서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잇따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2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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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64건 적발 81명 입건
지방해경청,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어업 등 해양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선원 폭행 등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범죄로 24건이 적발돼 25명이 입건됐다.

전년 24건에 33명과 비교하면 인원수는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같다. 2017년에는 16건에 23명이 검거됐다.

최근 3년 동안 총 64건에 81명이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범죄로 적발된 것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해경청은 올해 들어서도 인권침해범죄로 적발된 사례가 있으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고 전했다.

제주해경청은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끊이지 않아 신고 접수를 활성화하고 인권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 이뤄지는 특별단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이주노동자 노동력 착취·폭행·임금갈취 행위를 비롯해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 장애인 약취유인·성착취·감금·폭행 등이다.

또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성추행, 장기 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거부와 강요·노동력 착취·폭행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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