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재정투자심사도 없이 특정 마을에 50억 예산 지원한 제주도”
“재정투자심사도 없이 특정 마을에 50억 예산 지원한 제주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2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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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징계 2명‧주의 13건 등 처분 요구
행정안전부에 재정투자심사 미이행 관련 지방교부세 감액 통보하기도
제주도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징계 2명, 주의 10건 통보 13건 등 모두 2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징계 2명, 주의 10건 통보 13건 등 모두 2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7년 서귀포시가 색달동 쓰레기매립장 용량을 늘리면서 특정 마을만 대상으로 한 주민지원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 기금 조성이나 재정투자심사도 없이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기존 수도권의 물류센터를 임차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평택항에 물류센터를 직접 건립, 물류센터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매년 부지 임대료로 5억원이 넘는 재정 손실이 누적돼온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 징계 2명을 포함해 주의 10건, 통보 13건 등 모두 2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재정사업 추진 분야에서는 색달동 쓰레기매립장의 용량을 1.5배로 늘리는 과정에서 증설로 인해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 여건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지난해 12월 감사 종료일까지도 매립장 주변의 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립시설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는 협의하지 않은 채 4㎞ 떨어진 마을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협의를 추진, 마을에서 요구한 모 중학교의 다목적강당 신축 예산 50억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해 매립장 운영에 대한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구나 주민지원사업에 반영된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의 경우 제주도가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학교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위생매립장이 설립된 후 20년이 지나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특정 마을만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협의한 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 도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정투자 사업 예산을 편성, 집행한 제주도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제주도는 조례로 정하지도 않고 한시기구를 설치하거나 도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 공석이 된 자리에 전임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위직급을 과다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재산이 확인된 개발부담금 채권 시효가 남았음에도 이를 결손 처분하거나 압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나 1억6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등 체납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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