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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대응, 취약대상자 보호관리 시스템 미흡”
“제주도 코로나19 대응, 취약대상자 보호관리 시스템 미흡”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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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김정득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예방적 차원 지침서 준비를”
“취약대상자의 특성 고려한 지원체계‧대응지침 시의적절하게 제공됐어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 방역이 시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서귀포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 방역이 시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서귀포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코로나19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사회적 의존도가 높은 취약대상자들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김정득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은 21일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재난 취약대상자 보호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도가 취약대상자들의 보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대책반을 가동시키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한 점 등은 지자체 차원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방적 차원의 준비는 미흡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김 센터장은 “누구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등과 같은 사회재난 취약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대응지침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시의절적하게 제공됐어야 함에도 감염 등 사회재난시 취약대상자를 위한 보호관리 시스템은 예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감염 재난시 취약대상자에게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매뉴얼이나 구체적이고 개별성에 충실한 지침서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감염 등 사회재난시 도내 취약대상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도의 안전 및 재난관련 자치법규에 감염 재난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길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통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비해 상시 대비체계를 갖추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상 명시 규정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받기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과 외국인 거주자 등을 위해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앱을 개발하는 등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정보서비스’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도민 모두를 위한 ‘마음 건강 돌봄체계 구축이 절실한 만큼 이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도내 거점 대학교에 심리상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심리학과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올 3월말 현재 전국 10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중 심리학과가 없는 곳은 제주대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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