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도, 공무원 사적접촉 제한 청렴도 높이기 ‘안간힘’
제주도, 공무원 사적접촉 제한 청렴도 높이기 ‘안간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2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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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신고 포상규정도 신설
직무관련자 면담‧감독, 업무시간 내 사무실 등 공적장소에서만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해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도가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고강도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 신뢰도룰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강화한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자와 면담을 갖거나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행동강령에는 업무수행 장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또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나 불우이웃돕기 행사, 동호인 활동 등 행사 때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해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관광 레저시설과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 이용과 관련해서도 직무 관련자에게 비용 할인이나 면제 등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규정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신고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전보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기도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과 징계 관련 사항을 소방공무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개정 규칙안을 20일간 입법예고와 6월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에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 발령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재작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2단계 하락,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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