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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 도민에게 지급될까
제주도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 도민에게 지급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20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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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전 도민에 지급방안 강구하라” 부대의견 제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 제한 항목 중 ‘학원 제외’ 부대 의견도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0일 제주도가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면서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1차 지원금과 달리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2차 지원금 예산 468억원에 1차 지원금 지급액 잔액을 포함해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현금과 직불카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제한 항목 중 ‘학원’을 삭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학교급식비 지원 등 항목에서 25억3300만원을 감액, 교사 노트북 지원 5억원과 스튜디오형 교실 장비 지원 10억원을 합쳐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비용 15억원을 증액하는 등 25억3300만원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과 관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7억원이 증액됐고 비인가 대안학교 방역물품 지원 5000만원과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보전 1억6800만원은 신규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도와 도교육청의 1차 추경예산안은 21일 열리는 제382회 도의회 2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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