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전교조 “대법원, 노조할 권리 보장위한 판결 내려야”
전교조 “대법원, 노조할 권리 보장위한 판결 내려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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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공개변론 앞둬 기자회견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노동3권 보장 법안 21대 국회 입법 희망”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판결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1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 및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한 핵심협약 87호와 98호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 등이 1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 등이 1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교원노조법 개악안 폐기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또 "20대 국회에서는 교원노조법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다 임기를 열흘 남긴 상황에서 오히려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내용을 추가, 교원노조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노조 할 자유와 권리에 족쇄가 채워진 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 존중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온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입법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해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불법 정치공작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 보수단체에 혈세 1억7000만원을 2년간 조직적으로 후원,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며 조직적인 파괴 공작에 나서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정치법관의 사법농단을 단죄하는 준엄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반사회적, 반노동적 범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 변론은 전교조 전국 6만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역사적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일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헌인지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외노조 통보가 전교조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는지 여부다.

대법원 판결 선고는 통상적으로 변론 후 3~6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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