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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의원제도 ‘구시대 유산’ 도의회 소신 의견 내야”
“제주 교육의원제도 ‘구시대 유산’ 도의회 소신 의견 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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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다양한 주체 참여 제한 교육 자치·자주성 훼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전국에서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도의회의 '소신 있는 의견'을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의원제도는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일몰제에 따라 전국 시·도에서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제주교육의원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며 제주도의회에 이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제출 마감일은 오는 29일 이전에 회신할 예정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해 교육의원이 유지를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을 살리려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고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경력 5년 이상이라는 선출자격 제한(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제한, 교육 자치를 오히려 훼손함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육의원의 출마경력 제한은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교육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전문가주의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통념은 이미 깨진지 오래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의견 제출이 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게 돼 동료 의원 눈치 보기로 결과가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도의회 의원들이 도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참다운 교육자치 실현하기 위해 소신 있는 선택을 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제도는 제주에 유일한 제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사라진 구시대 유산임이 명확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4월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을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66조의 2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과 제25조 공무담임권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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