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접촉식 감지기’ 활용…18일 시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최소화로 시행됐던 음주운전 단속이 ‘코로나 19’ 상황 이전처럼 재개된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앞에서 '비접촉 감지기' 시연을 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찰관이 감지기가 달린 봉을 차량 안에 집어 넣어 알코올을 감지하는 것이다.
운전자로부터 약 30cm 가량 거리를 둔 상태에서 5초 동안 측정해 운전자의 호흡 중에 알코올 성분이 나오는지를 감지하게 된다.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숨을 불어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재차 사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제주에서는 '비접촉 감지기'가 6대 운용된다. 국가경찰이 2대와, 자치경찰이 4대다.
한편 올해들어 지난 4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건에 비해 42.8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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