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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존폐 논란, 헌재 심판으로 일단락될까?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존폐 논란, 헌재 심판으로 일단락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1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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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도의회에 제주특별법 헌법소원 관련 의견 제출 요구
도의회, 상임위별 의견 수합‧정리해 오는 29일 전까지 제출키로
제주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촉직 인사위원 17명 중 절반 이상이 전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도의회 의사당 및 의원회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의회에 교육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도의회 의사당 및 의원회관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2년여만에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에 헌법소원 심판 회부 통지 공문을 통해 제주특별법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30일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을 제한한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이다.

교육의원 제도는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일몰제 규정에 따라 모두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여전히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18년 4월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관련 조항과 헌법 제11조에 명시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5년 이상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어야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청구인들은 “교육의원들의 영향령이 큰 데 반해 피선거 자격과 관련, 교원 근무경력 또는 교육공무원 근무 경력이 각 5년 이상이거나 이를 합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교장 출신 1명의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이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다양한 교육 환경의 실태를 간과하고, 이들 경력에 한정해 학교 교육 이외의 다른 문화로서의 교육 경력 보유자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돼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제주특별법의 피선거권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 과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2년 전 지방선거 때도 교육의원 선거구 5곳 중 3곳이 무투표 당선되는 등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회는 헌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 정리된 이견을 헌재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의견을 수합하고 의견 제출 마감일인 29일 전에 헌재에 회신을 보낼 예정이다.

다만 도의회는 교육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가 통일된 의견이 모아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상임위별 입장을 정리해 그대로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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