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옛 제주일보 대표 ‘신문발행권’ 무상 양도는 업무상배임”
“옛 제주일보 대표 ‘신문발행권’ 무상 양도는 업무상배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8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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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등 없이 현 제주일보 운영 동생에게 넘겨
제주법원 항소심 1심 ‘무죄’ 파기 벌금 300만 선고
“횡령죄로 수형 중 범행…양도한 권한은 모두 회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부도난 옛 제주일보가 가지고 있던 상표권과 관련 사업권 일체를 대표이사가 무상으로 현 제주일보를 운영하는 동생에게 넘긴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모(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제주일보사 대표이사로, 옛 제주일보를 발행하던 제주일보사는 2012년 12월 부도처리됐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15년 8월 제주교도소에서 동생인 김모씨로부터 제주일보사가 보유한 신문 발행 권한 등의 무상 양도를 요청받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 없이 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동생이 운영하는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발행)에 무상 양도하기로 계약한 것은 제주일보사의 영업용 자산인 ▲신문사업자 제주일보로서 운영해오던 지령 ▲신문 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 ▲체육 및 문화 사업의 업무 행사 권한 ▲기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 도메인, 홈페이지 등의 권한 등이다.

같은 해 9월에는 동생이 운영하는 제주일보방송에 상표권 3개를 무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김씨의 무상 양도 행위가 대표권 남용으로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제주일보사의 재산이 감소했고, 현재 또는 장래에 경제적 혹은 재산상 손해가 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여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소유한 제주일보사가 신문발행권 및 상표권을 회복했다"며 "피고인이 제주일보사 자금을 횡령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제주일보사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옛 제주일보사 구성원들은 부도 이후에도 제주일보를 발행해오다 지금은 ‘제주新보’(주식회사 제주일보)와 ‘제주일보’(제주일보방송)로 나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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