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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항 어선주들 유람선 반대 ‘허가 처분 정지’ 소송 패소
도두항 어선주들 유람선 반대 ‘허가 처분 정지’ 소송 패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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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도두항 유람선 운항에 반대하며 제주시를 상대로 허가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한 어선주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도두항을 이용하는 어선주 등 30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들은 제주시가 도두항에서 유람선 사업을 하기 위해 A업체가 신청한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를 지난해 6월 승인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A업체가 운영하려는 유람선이 정박하면 도두항 어항시설의 1/3 이상을 차지하게 돼 자신들을 포함, 기존 어민들의 어선이 정박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람선과 충돌 위험성으로 인해 어선 운행이 제한되고 유람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소규모인 도두항 접안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등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업체의 유람선 이용 시 도두항의 어항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A업체 외에 이미 4개 업체 또는 단체가 도두항 어항시설에 대한 별도의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이고 다른 점.사용허가권자들이 운항하는 요트 20여척이 있어 A업체가 어항시설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업체가 2010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운영했던 유람선이 550t 규모지만 새로 운행하려는 유람선은 486t급으로 과거보다 도두항을 이용하는 다른 어선을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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