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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종교관계 악용 갈취·여교사 살해 40대 징역 30년 확정
제주서 종교관계 악용 갈취·여교사 살해 40대 징역 30년 확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4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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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심 유죄 판단 정당 결론…상고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서 종교관계를 악용, 돈을 뜯고 20대 여교사까지 살해한 남성이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살인,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대법원.

김씨는 2018년 6월 2일 서귀포의료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모 초등학교 교사 A(당시 27.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회 및 종교적 멘토 관계를 유지하던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복부 등을 가격했고 쓰러진 A씨는 김씨의 신고를 받은 119에 의해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또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A씨외 다른 여교사와 고교 동창 등 3명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부마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며 김씨의 대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의 징역 30년은 2017년 5월 확정된 '제주 성당 살인사건' 중국인 천궈레이와 같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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