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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위축, 기업실적‧소비 부진 세수 확충 ‘비상’
부동산 경기 위축, 기업실적‧소비 부진 세수 확충 ‘비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1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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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결과 702억원 확정신고
전년 대비 193억원 감소 … 도내 40개 법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 제주도내 법인들의 지방소득세가 702억원으로 확정 신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한 달간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만1298건‧702억원이 확정 신고됐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전년대비 신고 건수는 376건 늘어났지만 신고 세액은 전년도 895억원에 비해 22% 줄어들었다. 금액으로는 19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세액 추이를 보면 2017년 747억원, 2018년 749억원, 2019년 895억원, 2020년 702억원으로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 3월 신고‧납부된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수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법인세 세수는 전국 1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6조원(3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신고세액의 65%를 차지하는 행정시별 신고세액 상위 10개 법인의 신고액을 보면 지난해 582억원에서 올해는 456억원으로 22%(126억원) 감소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40개 법인이 신청한 20억7300만원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납기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40개 법인(제주시 32, 서귀포시 8)에 대해서는 연장기간 내 분할납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를 통해 법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연장사유 증빙과 납세담보 제공 등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이 까다로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납부세액 700만원 이하 납세 담보제공 면제 등 지원방안이 마련돼 납기연장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거래세 감소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과 소비 위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영향으로 세수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세수 확충을 위해 장기간 감면 일몰, 대규모 사업장 개발에 따른 감면 축소와 리스차량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세 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지방세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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