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27 (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주에서 이틀간 4만7000여가구 신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주에서 이틀간 4만7000여가구 신청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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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까지 4만7089가구‧318억4200만원 신청 완료
18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접수 … 상품권 지급은 불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방안 인포그래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방안 인포그래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지난 12일까지 이틀간 4만7000여가구가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2일까지 제주도내 4만7089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금액은 318억4200만원에 달한다.

지급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이뤄지고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세대주이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을 적용해 접수를 받고 있다.

또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현장 접수를 받는다. 다만 제주 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어 상품권 지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신청의 경우 3월 29일 기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세대주와 세대원, 대리인 등이다.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8일까지다.

이와 함께 고령 또는 장애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 신청서를 전달받고 처리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일인 지난 3월 29일 기준 도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모두 29만5000역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긴급하게 지원되는 만큼 지급 수단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수령 후에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한 것으로 자동 처리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도 복지정책가 전 직원들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민원 전담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전담대응팀 직통 전화번호(064-710-4751~4755)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일 도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세대원 모두가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 3만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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