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2:58 (목)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 … 무산 가능성 커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 … 무산 가능성 커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12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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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12일 5건 개정안 병합심사 성과 없이 끝나
군사재판 무효화, 배‧보상 문제 등 정부 부처 이견 보이면서 처리 무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4.3평화공원에 있는 조형물. 누군가를 슬프게 쳐다보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4.3평화공원에 있는 조형물. 누군가를 슬프게 쳐다보고 있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사안별로 군사재판 무효화 등 쟁점이 된 개정안 내용에 대해 신중 검토 또는 현행 유지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9일로 종료되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15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임시회가 끝난 후에도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한다면 임기 만료 전에 다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부처간 의견 조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의사일정 합의가 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채익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성과 없이 마무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정부의 입장, 재정 문제 등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 정당이나 정파가 반대하는 일은 없다”면서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유족회장 의견까지 들었다. 제주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정부 입장, 재정문제가 합의에 이르기까진 미흡하다”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축조해나가면서 4.3문제를 해소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임기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후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 심사가 이뤄졌지만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 데다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통과가 불발돼 4.3특별법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던 정치권의 약속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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