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돌아와 재차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문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월 29일 새벽 서귀포시 소재 아버지 소유 주택 부속 창고를 개조한 주거지에 불을 질러 919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전날 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어머니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와 청소했다는 것에 화가나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재차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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