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자신 거주지 방화 미수·재차 방화 50대 집유 3년
자신 거주지 방화 미수·재차 방화 50대 집유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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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돌아와 재차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문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문씨는 지난 1월 29일 새벽 서귀포시 소재 아버지 소유 주택 부속 창고를 개조한 주거지에 불을 질러 919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전날 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어머니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와 청소했다는 것에 화가나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재차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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