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서 처리돼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서 처리돼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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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족청년회 11일 기자회견 통해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가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벌법 전부개정안'(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을 마지막 회기 중인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촉구했다.

희생자유족청년회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20대 국회의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희생자유족청년회는 회견에서 "2017년 대선 당시 후보들이 4.3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4.3의 해결을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18일 4.3평화공원을 방문,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배.보상 등 명예회복을 약속했다"며 "4.3이 국제 100대 과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관계자들이 1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관계자들이 1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그러나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2017년 12월 19일,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된지 2년이 지나도록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쟁에만 몰두한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4.3희생자 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3세대인 유족청년회 회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의를 진행해주기를 요청한다"며 "국회가 세비만 축낸다는 국민들의 눈초리를 준엄히 받아들여 4.3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4.3특별법 개정안에 합의를 했다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항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관계자들이 1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관계자들이 1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앞장서라"며 "국회는 제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및 의결 처리하고 정부와 국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라"고 역설했다.

국회는 제377회 임시회 기간 중이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2일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및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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