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술 취해 70대 택시 운전자 폭행 60대 법정 구속
술 취해 70대 택시 운전자 폭행 60대 법정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1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법원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매우 위험한 범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70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시 삼도동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A(73)씨가 운전하는 택시 내에서 욕설을 하고 "지구대로 가자"는 말에 화가 나 입술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당시 수중에 있던 전재산인 5만원을 줬는데 거스름돈을 주지 않아 다투는 와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용서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을 선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