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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절반 배출기준 초과
제주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절반 배출기준 초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10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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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개 농가 중 ‘1회 이상 초과’ 59개소
복합악취 최고농도 조천읍 100배 달해
관리지 주변 마을 농도 3~20배수 범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악취관리지역 양돈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 112개소와 인근 마을 1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악취실태조사가 시행됐다.

이번 1분기 조사는 검사 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존 악취실태조사일 사전 통보 방식에서 기간 사전 통보로 바뀌었다.

조사 지점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주변 마을별 구역의 부지 경계선에서 해당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는 하루에 4회, 인근 마을은 8회에 걸쳐 복압 악취 시료가 포집됐다.

사진은 양돈장 악취관리실태 특별점검 모습.
사진은 양돈장 악취관리실태 특별점검 모습.

그 결과 112개 양돈농가 중 52.7%인 59개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 46개소, 서귀포시 13개소다.

측정 횟수 대비 기준 초과 횟수인 초과율에서 30% 이상을 보인 농가도 18.9%인 21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8)에 달했다.

복합악취 최고농도는 제주시 조천읍 양돈농가에서 100배수로 가장 높였다. 서귀포시 대정읍 양돈농가에서 4배수, 제주시 한림읍 양돈농가에서 31배수의 최고 농도가 확인됐다.

악취관리지역 주변 마을(제주시 14, 서귀포시 5) 조사에서는 복합악취 농도가 3~20배수 범위였고 대체로 10배수 이하로 파악됐다.

복합악취 최고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귀포시 대정읍으로 20배수였고 제주시 조천읍이 13배수,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대포동이 각 10배수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와 주변 마을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악취저검 방안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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