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행위 JDC 직원 경징계 처분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행위 JDC 직원 경징계 처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5.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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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코로나19 관련 공직복무 점검 감사 결과 4건 처분 요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행위로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JDC 직원이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감사실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공직복무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 경징계와 시스템 개선, 통보 등 모두 4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고, 임직원의 근태소명에 대한 전결권자 지정 관련 개정된 위임전결규정이 반영되지 않은 근태소명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구했ㄷ.

또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재택근무와 관련,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상습적으로 과도하게 근태소명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는 등 4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JDC 감사실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공직복무 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우려되는 공직 기강 해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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