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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10대 女 추행 구순 치매 노인 집유 4년
제주서 10대 女 추행 구순 치매 노인 집유 4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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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10대 청소년 등을 추행한 구순의 치매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9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제주시 자신의 집 앞에서 A(10)양을 추행하는 등 9월 30일까지 10대 청소년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9월 30일 오전 시외버스 내에서 B(17)양을 추행한 뒤 바지를 내려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마땅하나 고령에 따른 치매가 심해져 결국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 및 국가의 원조가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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