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카드게임 중 폭력 휘두르고 보복협박까지 40대 집유 1년
카드게임 중 폭력 휘두르고 보복협박까지 40대 집유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07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카드게임 중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제주시 소재 게임장에서 카드게임을 하다 A씨가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 폭행,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의 친구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A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장사를 못하게 하고 A씨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협박 범행은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