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자살 모의 글 올려 사람들 모집 자살방조 혐의
1390만원 상당 금품 절취도…일부 피해 특정 안 돼
1390만원 상당 금품 절취도…일부 피해 특정 안 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제주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7일 자살방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0·경기)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제주시 용담동 소재 모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명의 남·여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다.
검찰은 최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살 모의에 관한 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집해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지난달 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3년 6개월을 구형받았고 같은 달 27일 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절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특정이 제대로 안 돼 한 차례 더 속행했다.
검찰이 기소한 최씨의 절도 혐의는 2018년 9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1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 중 피해품이 특정된 것은 손가방 1개와 현금 600만원 뿐이다. 나머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품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재판부에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요구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회에 나가면 두번 다시 똑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21일까지인 점을 감안, 1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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