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서 생후 18일된 딸 과실치사 혐의 엄마 집유 2년
제주서 생후 18일된 딸 과실치사 혐의 엄마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0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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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분유를 먹인 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낳은 지 18일된 딸을 잃은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36.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8일된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거나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지 않아 흡인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남편은 당시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지방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욱 판사는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 아동이 생명을 잃어 범행 결과도 중하다"며 "딸을 잃은 피고인이 자책하며 반성하는 점,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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