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간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하천 점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민간사업자로, 감면 규모는 하천 점용료 1년치 중 3개월분(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천 점용료는 제주도가 지방하천 내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1년치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기존에는 하천법상 ‘홍수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만 감면을 받았으나, 이번 코로나19에도 확대 적용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하천 및 공유수면에 있는 전통시장도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화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도 적용,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하천 점용료가 부과‧징수된 경우에도 실제 부과액에 대해 소급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한편 연간 도내 하천 점용료 부과건수는 모두 151건(제주시 51건‧서귀포시 100건)으로 전체 부과액은 2억17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5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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