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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기준 개정"
제주도교육청,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기준 개정"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5.0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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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기준 개정
놀이 및 자연 중심 놀이터로 각 유치원 시설 변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기준'을 전국 최초로 개정하며,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놀이와 자연 중심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설되는 서귀포시 도순초병설유치원의 바깥놀이터는 변경된 설비 기준을 적용해 설립될 예정이다. 또 도순초병설유치원 바깥놀이터는 유치원 주변 소나무숲과 텃밭, 잔디 등을 활용한 ‘놀이 및 자연 중심 놀이터’로 조성된다.

이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놀이터가 아닌, 유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깨우는 놀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놀이‧유아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지난해 7월 개정, 고시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교구·설비 기준」을 개정했다. 필수 설치 대상을 조합놀이기구 1조에서 조합놀이대 또는 개별 설비 3종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처럼 기준이 개정되며, 도교육청은 “놀이기구 위주 문화를 탈피할 수 있게 됐다. 유아가 놀이를 결정하고 다양한 놀이 형태가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자연환경을 충분히 활용한 상상력‧창의력을 깨우는 놀이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유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살아있는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제주 자연에서 꿈꾸고 놀면서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배려와 협력을 키우는, 교육 본연의 의미가 실현되는 놀이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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