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지역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는 것으로 전국에 총 67개 품목이다.
이중 제주와 관련한 품목은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감귤, 콩, 감자, 양배추 등 52개다.
품목마다 가입 기간이 있어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은 2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고 감귤은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고추는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행정이 보험료의 85%(국비 50%, 지방비 35%)를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성공대학,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는 6450농가 7583ha가 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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