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경찰 4일부터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제주경찰 4일부터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5.0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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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6월 한 달 간 전국적 집중 단속 시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 시행에 앞서 이뤄지는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갖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자진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불법 무기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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