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가정 내 폭력과 방임, 학대, 빈곤, 가정해체 등을 이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가정 밖의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해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정 밖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청소년 상담,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교육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자립 단계에 가정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착금, 대학 장학금, 직업훈련비 등 제공을 통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주거 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경미 의원은 “누군가가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세우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며 “관심을 갖고 잠시나마 나의 모든 힘을 쏟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통해 일어선 그 사람은 앞으로 다시 걸을 수도, 혹은 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선물받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18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 간담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에서 다시 건강하게 자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