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서 공무원 넘어뜨린 활동가 집유 2년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서 공무원 넘어뜨린 활동가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8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6월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장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활동가에게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황씨는 시민운동가로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신항공기획과 사무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피켓 시위를 하다 문이 잠겨있던 보고회장인 대강당의 문이 열리자 들어가 보고회를 준비 중인 해당 사무관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장욱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장에서 경찰에 밀가루를 뿌리고 국토부 사무관을 넘어뜨린 시민(농민)단체 관계자(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한편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는 당시 국토부 측이 오후 1시께부터 보고회장인 대강당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면서 진입을 시도하는 반대 단체 관계자들과 갈등이 빚어졌고, 문이 강제로 열린 뒤 혼란에 빠지며 결국 무산됐다.

19일 오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장 문이 강제로 열리자 반대 측 관계자들이 국토부 관계자에게 몰려들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장 문이 강제로 열리자 반대 측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몰려들고 있다. ©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