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시내 시가지서 양귀비 재배 적발
제주시내 시가지서 양귀비 재배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8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경 제주시 일도동 주택 텃밭서 28주 확인 조사 중
지난 27일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택 텃밭에서 적발된 양귀비. [제주해양경찰서]
지난 27일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택 텃밭에서 적발된 양귀비. [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내 시가지에서 양귀비 재배가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제주시 일도동 소재 80대 남성 A씨의 집에서 양귀비가 재배 중인 것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제주해경서 수사과가 지난 13일부터 각 파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양귀비 등 마약류 단속에 관한 교육을 받은 팀장이 출근 중 발견해 신고한 것이다.

지난 27일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택 텃밭에서 적발된 양귀비 꽃망울. [제주해양경찰서]
지난 27일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택 텃밭에서 적발된 양귀비 꽃망울. [제주해양경찰서]

현장 확인 결과 A씨가 양귀비 꽃망울 직경 4cm가 넘는 28주를 재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씨로부터 재배 중인 양귀비를 임의제출 받고 허가없이 재배하게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양귀비의 경우 입건 기준이 50주 이상이어서 A씨는 입건 상태가 아니다.

한편 양귀비나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지 재배하거나 매수 및 사용하다 적발 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7일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택 텃밭에서 적발돼 임의 제출된 양귀비. [제주해양경찰서]
지난 27일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택 텃밭에서 적발돼 임의 제출된 양귀비. [제주해양경찰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