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제주 한림농협 부당 전적 노동탄압 행위 중단하라”
“제주 한림농협 부당 전적 노동탄압 행위 중단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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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28일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서 규탄 회견
“노조 임원·직원 ‘동의’ 없이 다른 농협 전적시켜 법·규정 위반” 주장
중앙회·농축산식품부 감사 촉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구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농·축협 노동자들이 제주 한림농협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조합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28일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한림농협 부당 전적·노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한림농협이 지난해 8월 구성된 노조 구성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를 주장했다.

이들은 “유통팀장이던 노조위원장을 농기계담당으로 강등하고 조합원인 마트전문직 과장은 자재과로, 유류행정담당 과장대리는 유류 배달 업무로, 하나로마트 수산코너팀장은 수산코너담당에서 다시 주유소로 보냈다”며 “사실상 노조 설립과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 인사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제주시 연동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한림농협 부당 전적·노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제주시 연동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한림농협 부당 전적·노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어 “단체교섭 요구에 조합장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다 지난 3월 9일 노조 임원 2명과 직원 2명을 농협인사협의회 결정이라며 고산농협, 한경농협, 김녕농협으로 강제 전적시켰다”며 “농협 인사교류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적은 기존 농협에서 퇴사 처리하고 새로운 농협과 근로관계를 맺는 것으로 농협 간 전적 절차를 규정한 ‘농협 인사교류규정’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가 당사자 동의 없이 노조 임원과 직원 등 4명을 강제 전적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사교류규정 절차조차 지키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전직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한림농협 조합장과 농협인사협의회는 이번 전적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시정은커녕,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갑질 횡포를 계속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농협 규정을 위반한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에 대해 감사에 나서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당 전적과 노동 탄압을 일삼은 조합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앞으로 농협 감독관청은 농축산식품부의 감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요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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