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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규격 이상 석부작 무단 반출 업자 등 적발
제주해경 규격 이상 석부작 무단 반출 업자 등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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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규격 이상 석부작을 무단 반출하려던 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제주항에서 길이 1m 이상의 석부작 2점을 무단 반출하려던 조경업자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가 27일 제주항을 통해 무단 반출하려던 석부작을 적발, 크기를 재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가 27일 제주항을 통해 무단 반출하려던 석부작을 적발, 크기를 재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해양관리단으로부터 제주항서 목포로 출항 예정인 화물선에 자연석 밀반출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석부작으로 의심되는 길이 1.2~1.6m의 자연석 2점을 확인, 조경업자 40대 조경업자 A씨와 50대 화물차 기사 B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5항은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주도보존자원관리조례 제13조(보존자원의 도외 반출 허가)는 자연석만을 원료로 제작한 제품과 석부작 중 자연석 최대 크기가 50cm 이하인 경우 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외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27일 제주항에서 무단 반출되려다 적발된 석부작. [제주해양경찰서]
27일 제주항에서 무단 반출되려다 적발된 석부작. [제주해양경찰서]

한편 제주해경은 앞서 지난 17일 오후 제주항 6부두에서 크기 60~80cm 가량의 석부작 9점을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던 60대 자영업자 C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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