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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태흥2리 마을 내 도로 미개설 구간 토지 수용 재결
서귀포시 태흥2리 마을 내 도로 미개설 구간 토지 수용 재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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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남원읍 태흥2리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3-4호선) 미개설 구간 60m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이 최근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재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태흥2리 마을 도시계획도로는 1977년 8월 결정돼 20여년이 지난 2009년 4월 총길이 620m로 발주됐다.

사업은 2014년 2월 준공됐지만 해당 구간은 이번에 수용 재결된 토지 부분이 보상협의 불가 등으로 인해 제외됐다.

그림 내 파란색 실선이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3-4호선) 구간이고 가운데 붉은색 실선이 최근 토지 수용 재결로 사업을 시행할 부분. [서귀포시]
그림 내 파란색 실선이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일원 도시계획도로(소로3-4호선) 구간이고 가운데 붉은색 실선이 최근 토지 수용 재결로 사업을 시행할 부분. [서귀포시]

길이 60m 폭 6m의 미개설 구간에 있는 토지 1필지와 창고 및 감귤목 등 지장물은 토지주 사망으로 인해 후손 상속이 안 돼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왔다.

서귀포시는 현재 관리인과 면담을 통해 상속이 사실상 어려움을 확인하고 토지 수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구간을 수용하기로 재결함에 따라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 재개의 실마리를 풀게됐다고 부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태흥2리 마을 내 미개설 도로로 인해 우회 통행하는 등 불편했던 부분이 토지 수용 재결 조치로 해소되면서 지역 주민의 원활한 통행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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