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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 100억원 육박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 100억원 육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2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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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3일까지 2만7310세대 94억4700만원 지급 결정
행복드림포털 접수 화면.
행복드림포털 접수 화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이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행복드림포털을 통해 접수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건을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2만7310세대에 94억47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후 4일째인 23일 오후 6시까지 행복드림포털 방문자는 모두 31만6233명으로, 2만9963세대가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다.

전체 온라인 신청 대비 지급 결정 비율은 9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8076세대에 28억124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입금, 지금까지 모두 1만7585세대에 61억1920만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급을 지급한 데 이어 23일 최종심사가 완료된 9712세대에 대해서도 24일 중으로 세대주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1인 가구의 비중이 30.5%(8328세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인 이상 가구 7904세대(28.9%), 2인 가구 6058세대(22.3%), 3인 가구 5030세대(18.4%) 등 순이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세대주 계좌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입금되며, 심사 과정과 결정 내용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안내되고 있다.

24일은 세대주 출생연도가 5와 0로 끝나는 도민들이 신청 대상에 해당되며, 주말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행복드림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오는 5월 22일까지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5월 8일까지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돼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또 다음주부터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할 수도 있다.

5월 11일부터는 5부제 적용이 해제돼 세대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 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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