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元 에게 건넨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사실은 명예회원 위촉장
元 에게 건넨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사실은 명예회원 위촉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3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법원 23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전 주민회장 결심공판
“검사 조사 과정 명칭 둔갑 특별한 혜택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검찰 벌금 300만 구형…변호인 “뇌물 아니 무죄 선고 해달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8년 지방선거때 논란이 됐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이 사실 명예회원 위촉 문서였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둔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3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박모(8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박씨는 비오토피아 주민회장 시절인 2014년 8월 원희룡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원 지사를 만나 세금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뒤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건넨 혐의다.

원 지사가 이를 받지 않으면서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지난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씨와 변호인은 원 지사에게 건넨 것은 비오토피아 명예회원 위촉 문서로, 검찰이 주장처럼 세금 민원을 이야기 한 뒤 건넨 게 아니라 문서를 먼저 주려했으나 이를 거절당한 뒤 민원을 이야기해 대가성이 없고, 뇌물 제공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명예회원 위촉 문서는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김재봉 전 서귀포시장에게도 건넨 바 있어 의례적으로 원 지사에게 주려 한 것일 뿐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제주 서귀포시 소재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 전경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 네모 안).
제주 서귀포시 소재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 전경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 네모 안).

또 명예회원 위촉 문서가 검찰 조사에서 이름이 달라졌다고 피력했다.

박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사가 특별회원으로 공소장에 적었지만 주민회 관리규약에 특별회원 규정이 없고 부칙 제4조에 명예회원 조항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특별회원이라고 조사해도 무방한가’라는 물음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동의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박씨는 특히 “50년간 기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리베이트 없는 회사, 탈세 없는 회사를 만들고 나왔다”며 “지금까지 뇌물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는데 (원 지사에게) 뇌물을 주려했다고 벌금 300만원을 내리려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억울해서 재판을 청구했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박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뇌물이 아니다. 명예회원이 특별회원으로 둔갑해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 바라고, 재판부가 우리와 시각을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라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