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140억대 필로폰 몰래 들여오려다 걸린 외국인 징역 6년
140억대 필로폰 몰래 들여오려다 걸린 외국인 징역 6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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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가방 속 마약 몰랐다” 주장
제주법원 관련 증거 토대 유죄 인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려다 적발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린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4.32kg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 량이 0.03~0.05g임을 감안하면 적게는 8만6400명, 많게는 14만4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30~140억 원 내외로, 제주에서 적발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다.

린씨는 항공기를 이용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했고 제주공항 휴대품 X-레이 검사에서 가방에 숨겨둔 필로폰이 발각되며 구속됐다.

린씨는 재판에서 “캐리어(가방)를 운반했지만 그 안에 마약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 증거를 토대로 린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린씨의 경우 양형기준상 마약범죄 대량범 3유형으로 징역 8~11년이 기본 선고 범위지만 일부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날 “마약류 범죄가 중독성으로 인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 안 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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