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고금지 총고용 보장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고금지 총고용 보장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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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22일 기자회견서 촉구
“위험 외주화 금지 투쟁 사업장부터 전개”
제주도청서 제주시청까지 ‘자전거 행진’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코로나 19’ 해고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매년 2400명씩 발생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과 국가적 재난시기에도 일터에서 사망한 177명의 노동자를 애도하며 투쟁이 결의를 다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회견에서 “2000년 이후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이 지속되는 한국에서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에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어 “지난 9일 부산 하수도 공사의 3명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177명의 노동자가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상하수도 공사 작업의 질식 사망이 수년째 반복되고 10만원짜리 안전난간이 없어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산재 사망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처벌이 삭제되고 도급금지 대상에는 ‘구의역 김군’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다”며 “게다가 노동부는 ‘도급금지를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올해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유가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개해 나가겠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투쟁을 사업장부터 사회 곳곳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 경제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박살내고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및 ‘전 국민 사회안정망 확대·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선도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시청까지 자전거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자전거 행진에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자전거 행진에 나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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