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38 (금)
기고 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
기고 일자리보다 좋은 복지는 없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4.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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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장 남명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장 남명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장 남명진

4월 20일, 매해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금년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다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매년 진행해오던 기념행사조차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국가 간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대폭 축소시켜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행, 항공분야 역시 직격탄을 맞아, 관광 산업이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의 여파가 더 크게 다가왔다.

힘든 때일수록 어려움을 먼저 체감하는 대상은 늘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시기다. 제주지역 다수의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도 휴업과 단축근로를 단행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역경제 침체는 자연스레 채용 감소로 이어졌다.

고용은 근로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생계유지는 물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소중한 기회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사회의 단편일 것이다. 일시적인 지원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그 지름길임은 당연하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책임성을 갖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특성에 대해 고려하고 중증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조치를 강구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미 법은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내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3.29%로 전국평균 2.67%와 의무고용률 2.9%(2018년 민간기업 의무고용률로 2019년부터 3.1%로 상향)을 초과한다. 그러나 통계결과를 떠나 실제 고용환경을 들여다보면 낙관할 수만은 없다. 제조업 비율이 전국평균 20%에 비해 5% 이하로 매우 낮고 사업체 수가 현격히 적은 한계 탓이다. 이러한 열악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의 장애인고용시책과 노력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한 여전히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체도 존재하기에 이들 사업체의 고용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무 배치에 대한 고민 없이 장애인을 무조건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 내 다양한 직무 가운데 수행 가능한 부분을 찾고 해당 직무수행에 대해 장애인과 개별적인 매칭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 의무고용 준수와 더불어 생산성 손실을 극복할 수 있기에 경제적 논리로도 주저할 이유는 없다.

최근 우리 제주에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채용이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 내 장애인일자리, 제주대학교병원의 직무개발 사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장애인 일자리을 찾아보자는 인식의 확대와 장애인고용정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물이라 하겠다.

물론 장애인 직접 고용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회사 특성상 직접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장애친화적 일자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장애인고용을 위한 출자 회사를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는 물론 장애인고용부담금 감소라는 경제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장애인고용의무에도 불구하고 그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아직 장애인고용을 고려치 못한 사업체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고용을 생각해보는 ‘장애인의 날’이 되었으면 한다. 바라건대, 장애인고용률이 부진한 제주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그간 장애인고용이 쉽지 않았던 체육 및 예술 분야의 고용방안도 혁신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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