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까지 7개 구역 중점 단속 전체 사례 중 29% 달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에서의 주.정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하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다리 위 등 7개 구역에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만2629건이 적발됐고 이 중 7736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4893건은 계도처리 됐다.
올해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4837건이 적발됐다. 한달 평균 대략 1612건에 이른다. 과태료 부과가 3431건, 계도가 1406건이다.
올해 적발된 사례 중 비상 시 사용을 위해 금지하고 있는 소화전 인근 주.정차만 1404건에 이른다. 전체의 약 29%를 차지하고 월 평균 468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면 표시된 소화전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됐다"며 "주차 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소방차 진입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소화전 설치 주변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금지 지역 시행 가능 여부를 해당 읍.면.동에 의견 조회 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공공소화전 시설 정비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관내 800여개소에 연석 적색 노면표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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