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월 평균 468건 적발
제주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월 평균 468건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1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3월까지 7개 구역 중점 단속 전체 사례 중 29% 달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에서의 주.정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하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다리 위 등 7개 구역에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만2629건이 적발됐고 이 중 7736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4893건은 계도처리 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사진은 지난해 11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올해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4837건이 적발됐다. 한달 평균 대략 1612건에 이른다. 과태료 부과가 3431건, 계도가 1406건이다.

올해 적발된 사례 중 비상 시 사용을 위해 금지하고 있는 소화전 인근 주.정차만 1404건에 이른다. 전체의 약 29%를 차지하고 월 평균 468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면 표시된 소화전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됐다"며 "주차 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소방차 진입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소화전 설치 주변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금지 지역 시행 가능 여부를 해당 읍.면.동에 의견 조회 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공공소화전 시설 정비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관내 800여개소에 연석 적색 노면표시를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