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원희룡 “무사증 입국 제도, 폐지보다 특례조항 확대 필요”
원희룡 “무사증 입국 제도, 폐지보다 특례조항 확대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2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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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도정질문 답변, 무사증 제도 폐지 움직임에 부정적 견해 피력
외국인 혐오 발언 금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표시
원희룡 지사가 21일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고현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21일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고현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사증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데 대해 원희룡 지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열린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은 답을 내놨다.

고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무사증 제도가 그동안 제주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원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이 무사증 제도 특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놓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원 지사는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법률 개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통과되는 법안은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이어 “무사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통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사증 대상 국가에 조건을 붙이는 등의 권한을 가져오거나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을 더 늘리는 등의 출입국 특례 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경 수준의 방역 차원에서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반영이 안된다면 제주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권한 이양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고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외국인에 대한 혐오, 특히 중국인 출입 금지와 입국 금지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 때문에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다”면서 원 지사에게 공개적인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기초해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불법 체류나 범죄는 제주보다 수도권이 훨씬 더 심각하다. 제주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이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자 원 지사도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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