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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감사위 JDC 의뢰감사 도입되나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감사위 JDC 의뢰감사 도입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2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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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행정사무조사 후속조치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공감 표시
“JDC, 도‧의회와 연관된 감사기구의 관여를 받는 것은 당연” 강조하기도
원희룡 지사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출석, 홍명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출석, 홍명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도정질문 첫날인 21일 오전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원 지사는 “공탁을 받은 사람이 평가자를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과 절차적 감독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을) 발주한 업자의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를 분리하고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원 지사는 JDC를 견제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JDC 시행계획 수립시 도의회 의견 청취, JDC에 대한 도감사위원회의 의뢰감사 특례조항 신설 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 이같은 내용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최종적으로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원 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묻는 홍 의원의 질문에 “제주도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개발사업을 하는 JDC가 제주도민들에 의해 선출된 행정과 의회, 그리고 이와 연관된 감사기구의 관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출범 때부터 국토부에서 전액 출자해 중앙기관의 부속기관으로 간 것 자체가 너무 아쉬운게 많다”고 답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이제는 지방자치로 넘어오든지 서로 협력과 견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원 지사는 홍 의원이 전반기 도의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회가 요구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6월까지 마무리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데 대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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