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코로나 19’ 사태를 악용,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유통시킨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0)씨와 B(52)씨를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께 제주도내 유통업체에 일반 마스크 1만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납품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첨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인 것처럼 허위 납품했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점을 고려, 엄정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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