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정당성 법적 다툼 시작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정당성 법적 다툼 시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21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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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21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등 첫 공판
녹지 “진료 대상 제한 의료법 위반·개설허가마저 취소는 재량권 남용”
道 “특별법 근거 허가…진료 제한 가능·정당한 개원 불가 사유 안 돼”
재판 결과 따라 국제소송 검토…재판부 6월 16일 두 번째 재판 속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지칭되며 논란을 낳아온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1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는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며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 한 것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는 제주도가 지난해 4월 17일 ‘개설 허가’에 따른 법정 기한이 지났음에도 개원하지 않아 개설 허가마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원고 측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이, 피고 측은 법무법인 우리와 강봉훈 변호사가 맡았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가 위임 받았지만 내국인에 대한 진료 제한까지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녹지국제병원이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 취소’ 때까지 개원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현지 점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재량권을 넘어선 남용이며 조약에 의해 인정되는 투자자의 적법한 기대 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를 폈다.

녹지국제병원이 최근 3개 시공사로부터 21억4866만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2019년 4월 개설 허가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 미디어제주

이 과정에서 원고 측은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며 ISD(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와의 연계도 검토 중임을 밝혔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방 정부의 정책 등에 피해를 당할 시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녹지 측은 국제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정당한 개원이 불가능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제주특별법과 진료 대상 제한에 관한 의료법 위배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원고 측은 이를 위해 다음 재판에서 30분 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고 피고 측도 이에 반박할 수 있는 변론의 시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요구를 수용, 시간적 여유를 감안해 오는 6월 16일 오후 3시 30분부터 두 번째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사업계획이 승인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개원하지 않으면서 2019년 4월 17일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2017년 11월 당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내부 모습.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조건부 개설 허가'가 됐지만 정해진 기한 내 개원하지 않으며 2019년 4월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 미디어제주
2017년 11월 당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내부 모습.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조건부 개설 허가'가 됐지만 정해진 기한 내 개원하지 않으며 2019년 4월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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