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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2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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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후 3시까지 확인 결과 지원 대상자 800여명에 21일 지급키로
지역건보 가입자, 별도증빙서류 없이 곧바로 ‘지급결정’ 안내문 통보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기 위해 마련된 행복드림포털 접수 화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기 위해 마련된 행복드림포털 접수 화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 오후 3시까지 확인한 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801명의 신청자에 대해 내일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행복드림포털(http://happydream.jeju.go.kr)’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가능 대상자로 나오면 ‘개인정보 동의’만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돼 곧바로 신청 완료 문자메시지가 본인에게 발송되고 있다.

특히 신청 접수가 완료된 이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곧바로 행정 내부에서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 결정’이 이뤄지고, 관련 안내문이 문자 메시지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다만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 행정의 내부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 결정’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처럼 신속한 신청 접수가 이뤄지는 데 대해 “제주도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행복드림포털(http://happydream.jeju.go.kr)’을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 지급 신청 폭주로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첫날인 20일 세대주의 출생년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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