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일까? "온라인 확인해요"
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일까? "온라인 확인해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4.19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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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월 20일 ~ 5월 22일 신청
자체 프로그램 갖춘 온라인 신청페이지 통해 대상자 확인
행정시‧읍면동 전담팀 구성 등 대비, 전화 상담도 가능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통합브리핑 자리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신청 및 지급 절차가 20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제주의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다.

제주도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소득 기준은 부동산, 금융 등의 재산과는 관계 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주다.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부양자‧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예시>
①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부모님이 피부양자일 경우 (제주형), (정부안) 모두 지급대상
②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부부, 자녀 등의 경우 (제주형) 지급, (정부안) 미지급

자신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여부는 온라인 신청서비스(행복드림포털, http://happydream.jeju.go.kr) 홈페이지에서 20일 오전 9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판정기준표.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지원금의 지급 절차는 신청‧접수 → 심사 → 지급단계로 이뤄지며,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년도의 끝자리별 5부제를 적용해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만약, 출생년도 1961년생인 세대주라면 끝자리가 1이므로 월요일에 신청 가능)

지원자가 몰려 심사가 지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온라인 신청 5부제는 오는 20일부터 5월 8일까지만 진행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5월 9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와 관계 없이 아무 요일에나 신청할 수 있다. 단, 5부제 기간 내 공휴일(4./30, 5/5)에 해당하는 세대주는 익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읍면동장 책임 하에 접수창구 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한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가능)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신청자와 상관없이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통합브리핑 자리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각 행정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추진단을 구성, 심사업무 및 읍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을 반장으로 추진반을 구성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민원 상담은 전화(064-710-6231~44)로도 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를 위해 19일 오전 집무실에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사전 점검하고 “신청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성해놓을 것”을 지시했다.

또한 “도민들의 어려운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담추진단을 비롯한 행정시와 읍면동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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