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3:33 (목)
제주에서도 이혼 부모와 자녀 면접교섭 지원 가능
제주에서도 이혼 부모와 자녀 면접교섭 지원 가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4.17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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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제주베네딕도상담센터, 17일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도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의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홍석윤)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면접교섭 서비스와 관련,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17일 모래놀이 전문상담센터인 제주베네딕도상담센터(센터장 이득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면접교섭이란 이혼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규칙적인 만남을 갖는 것을 말한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이 중요한데,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간 갈등 때문에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지 않아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들이 전문가 조언을 얻어 따로 사는 부모와 안정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울에 있어 제주에서는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월 24일 제주에서 이혼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면접교섭서비스 위탁 운영센터’로 지정, 면접교섭 서비스가 시작된 데 이어 이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제주베네딕도상담센터가 협약을 맺음으로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밖에도 협의이혼 가정 뿐만 아니라 소송이혼 가정의 면접교섭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제주지방법원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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