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수천만원대 급여 미지급 부동산 중개 업체 대표 집유 1년
수천만원대 급여 미지급 부동산 중개 업체 대표 집유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1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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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수천만원대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씨는 제주시 소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하는 업체 대표로 직원 8명에게 적게는 108만원부터 많게는 627만원까지 총 3964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씨는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체불임금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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